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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수위와 나이기준 +폐지논란( 청원링크)

by 살구네 2020. 7. 18.

최근 촉법소년들의 끔찍한 범죄행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가해자가 바로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만 13세~14세의 중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무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검문에 걸려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은 계속해서 폐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수위와 나이기준 +폐지논란( 청원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나이기준,처벌수위

2.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전과기록 여부

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폐지논란(+청원링크)

1.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나이기준,처벌수위

 

촉법소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른말로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합니다. 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고, 후술하듯이 희한한 특칙도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31조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이런 이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및 그 외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이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원 송치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전과기록 여부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보호 처분이 최대인 것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따로 남지 않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미성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이더라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 시가 아닌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에 죄를 저질렀더라도 판결은 그 후에 받는다면 해당 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폐지논란(+청원링크)

촉법소년 처벌이 너무나 약해 미성년자들이 너무나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어린 만큼 재사회화 과정을 수월하게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 의의처럼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 실제 법 개정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청소년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생겨난 촉법소년제도.
그렇다면 그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왜 없는걸까??
협박, 불법 동영상 촬영(?), 갈취, 성폭행등...
범죄를 저질렀던 그 놈은 2년 후 소년원을 나올꺼고, 범죄이력 하나 없이 멀쩡하게 길에서 내 옆을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처벌을 피해가는 이 제도.. 폐지든 뭐든.... 바뀌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촉법소년 폐지 청원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923

 

촉법소년법 폐지 및 미성년자 강력범죄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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