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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시간순 총정리(+영화 재심)재판결과

by 살구네 2020. 7. 30.

안녕하세요. 영화 재심의 실화 사건으로 유명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러합니다.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범인 김모 씨는 긴급체포되었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진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전북 군산경찰서가 "진범은 최 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으며,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하였다.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1981년생),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1981년생, 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의 증언도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다. 군산경찰서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하였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입니다.


결국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2015년 7월 속칭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진범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이 때 사건의 주요 진술과 조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1.용의자 최모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 전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 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

 

 

2.김모씨의 진술서 내용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 씨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세한 점이 많았다.


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 씨 집으로 도망친 후,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 씨는 후에 이사 가면서 이걸 집에다가 놔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3.최모군에 대한 수사

폭행과 고문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체포 이후 3일간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도 석연치않은 점이 많다. 택시로 들어오기 위해 어떤 문을 열었는지(조수석 문→기사 뒷좌석 문), 범행흉기는 어떤 것을 썼는지(주운 쇠막대기를 갈아서 만든 것→다방 주방에 있던 칼), 범행흉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식당 앞 하수구에 버렸다→다방으로 복귀해 깨끗이 씻어 원위치에 돌려놓았다) 등 주요부분이 바뀐다. 개연성을 위해 수사상황에 맞춰 조서를 수시로 고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과 해당 차량 문의 손잡이, 창문 등 증거물에서 최 군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에서 혈흔반응(루미놀)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에 그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살인죄로 복역하였던 최모 씨에게 살인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를 하여 누명을 씌운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최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당시에는 풀어줬던 진범으로 유력한 김모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경기도 모처에서 김모 씨를 긴급체포하였다.검찰이 16년 전과 달리 김모 씨가 진범임을 밝혀내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나게 될 경우, 이 사건은 당시 진범은 체포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 조작하였던 것임이 밝혀진다.

그러면서 재판결과는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진범 김 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계속 이어 졌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 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다. 

이때 법정재판출석후 최책감이 컸는지 담당형사중 한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진짜 10년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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