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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일상정보

*혈압주의*제주도 모녀 처벌기준 or 이동동선 or강남구청장의 변호?선의의피해자다?+총정리+

by 살구네 2020. 3. 27.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미국 유학생인 A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5일간 제주도를 여행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美에서 입국한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4박 5일동안 한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씨 모녀를 상대로 억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제주

 

미국에서 대학교 유학생으로 재직중인 A씨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였으며 자신의 모녀와함께 20일날부터 24일까지 4박 5일동안 제주도 관광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4박 5일 일정을 다 마친뒤에 서울로 돌아가 24일 오후에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인 A씨가 코로나19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하여 A씨의 어머니도 코로나19확진이 되었습니다.

참 생각도 없는게 A씨는 제주도에 입국한 첫날부터 근육통 및 인후통등 코로나증상을 보였지만 코로나 진료소를 찾은게 아닌 일반 진료소를 찾은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 증상이 있음에도 4박 5일 여행을 강행했다는거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모녀라고 이름붙인 제주도는 강남모녀가 찾은 호텔및 음식점등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억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조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美입국자이면서 진료소도 가보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가서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모든 일정을 강행하였다는게 진짜 얼척이 없으며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경우는 자가격리, 이동금지령을 어길시에 최대 5천불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따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떄문에 2명이상 전염될시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죠 ...ㅎㄷㄷㄷ

 

이들의 처벌기준, 이동동선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동동선

 

현재까지 이 모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민은 47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접촉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후...... 확진자 동선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도 돌아다닌 이들에게 현재 신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2.처벌기준 or 처벌이과연 가능한가? or 피해업소 소송하는법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사항들도 많은데요. 소송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궁금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자가격리 권고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미국 유학생 확진자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대상인 건데, 이 기간 제주에 여행 왔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하는 심정이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성립한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 유학생 확진자는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을 찾아 약까지 탔는데도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강행했고,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종합하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변호사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문성윤 변호사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쯤 입국해 제주에 관광왔다는 점에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있다고 본다"며 "전례없는 일이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일규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 변호사는 "본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관광을 했다"며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 어떻게 소송 참여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도민 세금으로 방역을 실시한 제주도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이 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주로 관광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송은 동참 의사를 밝힌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한화리조트 제주 및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3)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 밝힌 곳은?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호텔과 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리조트 제주와 해비치 호텔·리조트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투숙한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화리조트 제주 측은 "전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액을 2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며 "본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아직 소송에 참여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 측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피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영업 폐쇄는 물론, 예정된 행사도 모두 취소되고 직원들도 출근을 못 하다 보니 피해액이 마찬가지로 억대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해비치호텔·리조트는 "(소송에 참여할)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현재로선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까지는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은 참여 의사를 얼마나 밝혀왔을까요? 제주도는 한 자릿수 정도라며, 아직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누가 부담하나?
소송에 참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우선, 제주도가 비용을 대신 내주진 않습니다. 원고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다음 주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5)형사 처분 검토, 법적 근거는?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형사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늘(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주도는 다른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게 했다는, 이른바 '상해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염병 상의 위반 사항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과실치상죄'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밝혔듯 사람의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시키는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섭니다. 형법 제26장 266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한발 물러선 경기도, 소송 취하 가능성 없나?
고발을 결정했던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당제생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의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흘 만에 고발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약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가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어떨까요?

소송을 취하하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은)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선의의 피해자?

 

제주도 여행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의 미국 유학생 모녀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이들 모녀 또한 코로나19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유학생은 제주도 출발 당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자가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에서 미국 유학생에게 자가격리 권고 문자를 보낸 건 지난 24일부터이고, 해당 모녀는 지난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입국해 20일 제주 여행을 떠났다는 설명입니다.

정 구청장은 또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며, 현재의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 등은 이들이 겪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진행사항

미국에서 유학생 딸입국-> 자가격리 해야하는데 제주도 여행->여행중 증상도 있었지만 약 받고 여행 강행함->결국 확진-> 제주도 고발->강남구청 선의의 피해자 역대급 헛소리-> 바로 사과-> 제주도 1억3천만원 이상 고소진행->여기서 강남구청장을 법정에서 반대쪽으로 만날수도 있다 라는 강경책

 

 

 

오늘의 한줄평: 선의의 피해자? 정신적 패닉? 그런데 마스크를 안쓰고 다닌다고? 몸살기운 있어서 병원까지 갔는데, 지금 시국에 심각성을 모른다고...? 정말 이기적이네요.... 그쪽들 떄문에 피해받은 제주도민과 만약 확진자가 생기면요? 돌아다닌 가게는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손해배상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달넘게 티비에서 그렇게 방송했으면 5살아이도 알아들을 겁니다. 한국에 있던 어머니는 그걸 몰랐을까요? 해외에서 오면 자가격리해야 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고 설사 딸이 여행가고 싶다해도 엄마가 말렸어야지; 선의의 피해자라뇨... 이 시국에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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