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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충격적인 행동(+신상없음) +처벌가능성

by 살구네 2020. 7. 6.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 6일 오전 현재 53만5380명을 넘어선 가운데 '택시기사'가 오히려 청원글을 올린 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와 진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사건의 내용은 아래확인해보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충격적인 대화내용(+청원링크) 환자 사망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급환자를 태우고 있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났다고 10분이상 구급차앞을 막아서 환자가 골드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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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내용과 사건을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1. A씨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가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됐습니다.

2.당시 응급차 운전기사는 사고가 경미했고, 응급 환자 이송 중이었기에 '사고를 환자 이송 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3.택시 기사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사고처리가 먼저다. 환자 태우지도 않고 싸이렌 울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응급구조사는 탔느냐. 내가 직접 환자를 확인 해봐야겠다"라는 말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지연시켰습니다.
4.급기야 위급한 환자가 탄 뒷문을 열고, 택시기사는 위독한 A씨의 어머니를 사진 촬영했다고. 또한 택시기사는 '거듭 위독한 환자로 인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 말에 아랑곳 않고,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 질테니 사고부터 처리해라. 119 내가 부를게"라고 얘기했습니다.
5.A씨에 따르면 말다툼은 거의 15분간 계속 됐고, 결국 뒤늦게 온 다른 구급차로 위독한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단 5시간 만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6.이 같은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일파만파 사연이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 보도가 돼 전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언론과 전국민적으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해당 택시 기사가 오히려 청원글을 올린 유족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댓글을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가해자가 아직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냐'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 가족을 고소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명예가 훼손됐다며 화를 내는 태도를 보니 원통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댓글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접촉사고가 났을 당시 구급차 운전 기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구급차는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많은분들이 분노하시고 택시기사분의 신상을 궁금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신상을 안다해도... 경찰과 사법부에 맞기고 저희가 할수 있는일은 청원에 동의하며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제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택시기사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우선 거론되는 죄목은 업무방해죄 입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보자면 이러합니다.

일단 영업방해 부분의 처벌 가능성입니다.

단순 교통범죄를 넘어 위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19 구급차처럼 벌금 5천 만원까진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역시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보내야 했던 15분.
두번째로 전문가들은 만약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환자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런 건대요.  말뜻을 풀어보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서 상대방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면,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관건은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5분 먼저 도착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밝히는 일입니다.
두 차례 가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론 10분을 일찍 도착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국민청원이 50만을 돌파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사람들이 택시기사의 악질적인 행동에 분개해 놓칠수도 있는데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은 고의사고 99%라고 봅니다.. 차량정지 상태에서 구급차가싸이렌 울리며 앞머리가 차선을 다 물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들이 받는다? 아무리 운전이 서툴러도 고의사고가 아니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상대는 택시기시다.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해준다고 우선 보내달라고 요청한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협박조로 얘기하는 맥락을 감안하면 평소 구급차에 대해 아니꼽게 생각하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사고낸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래는 구급차 택시기사의 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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