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 아청법으로 인해 토렌트는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에 토렌트에 기본원리, 시드에 관해서 어떤식으로 적발되는지 확률이 궁금하실텐데 너무길어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1편 참고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길긴하나 토렌트를 이용하신분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렌트란 BitTorrent Inc.에서 관리/라이센싱하는 P2P 프로토콜과, 이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말한다. torrent는 영어로 '급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어 발음은 토런트에 가깝지만 국내에서는 토렌트라 표기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다. BitTorrent Inc.자체는 이 토렌트의 어둠의 경로에서의 이용과는 달리 합법적인 회사로 이 회사에서는 토렌트라는 이름과 더불어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P2P 대용량 파일 공유의 1인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토렌트를 사용하면 낭패라니... 무슨 이유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토렌트는 다운로드=업로드이므로 토렌트에서는 "단순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없고 토렌트로 불법파일을 받기만 해도 "유포죄, 배포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시드"란?
토렌트에서 시드(seed, 씨앗)란 단어는, 뭔가 총체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공유]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시드를 유지한다=공유 중이다", "시드가 부족
하다=공유가 잘 안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 시드유지(즉 공유)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토렌트에서 시드유지가 시작되려면,
1) 토렌트 프로그램·앱(u토렌트, t토렌트, a토렌트, flud 등)이 PC나 폰에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고,
2) 시드파일 혹은 마그넷링크를 다운·클릭·터치해서 그 토렌트 프로그램·앱과 연결하여,
3) 다운로드 중 or 배포 중 <==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 위 1~3이 모두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시드유지 즉 공유가 시작됩니다. (1~3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행해지지 안으면 시드유지가 시작되지 않음)
※ 토렌트 프로그램·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드파일이나 마그넷파일을 다운·클릭·터치해도, 당연히
공유(다운·업)되지 않습니다. (단, 토렌트 프로그램·앱의 설치없이 토렌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논외로 함)
※ 토렌트 프로그램·앱이 PC·폰에 설치되어 있어도, 실행시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유(다운·업)되지
않습니다. 단, 위에 쓴바대로, 일반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은 PC나 폰 부팅과 함께 자동실행되어,
트레이(윈도우의 오른쪽 하단)나 폰의 상단 알림바에 상주하면서 유저가 모르는 새 시드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시드유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적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시드유지 시간'이란 [다운 중 + 배포 중]시간
을 의미합니다. 이때 "긴 기준"이 어느정도이냐?가 문제인데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몇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 혹은 며칠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 토렌트에서 '자동 업로드, 공유'란 토렌트 프로그램 내에서의 파일 업로드, 공유를 말하며, 자동으로
토렌트 싸이트 등에 토렌트 시드파일이나 마그넷 링크 등을 게시, 등록하는 기능 등은 없습니다.
▶ 시드파일(~.torrent)과 마그넷 링크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나요?
▶ 시드파일(~.torrent) 만 다운받아도 공유(시드유지)상태가 되나요?
▶ 시드파일(~.torrent) 만 다운받아도 처벌되나요?
토렌트로 다운 및 업로드는 시드파일 혹은 마그넷링크를 토렌트 프로그램과 연결함으로써 시작
됩니다. 시드파일은 파일확장자가 torrent 이며, 용량이 아주 작고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마그넷 링크("마그넷주소, 자석 주소"라고도 함)는 시드파일을 링크 형태로 풀어놓은 것이며,
magnet:?xt=urn:btih:2Fhj7CHLJLKhuh3F238GHHH12OL...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그넷 링크는
복사,붙여넣기 혹은 클릭, 터치로 토렌트 프로그램·앱과 연결됩니다.
마그넷 링크는 시드파일(~.torrent)과 100% 동일한 개념입니다. 즉 시드파일로 연결하든지
마그넷 링크로 연결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시드파일과 마그넷 링크는 서로 변환 가능)
마그넷 링크는 (일반적으로) 다운은 불가하고 클릭·터치만 가능하며, 클릭·터치 시 토렌트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혹은 토렌트 프로그램에 직접 복사-붙여넣기)
시드파일 or 마그넷링크를 토렌트 프로그램·앱과 연결하면, 토렌트 프로그램·앱이 실행되며
다운 중 혹은 배포 중 상태가 되었을 때 시드유지, 즉 공유(업로드)를 하게됩니다.
시드파일만 다운받았다면(= 즉, 시드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앱과 연결시키지 않고, ~.torrent
파일만 다운, 소지한 것만으로는 공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드파일만 소지한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마그넷 링크를 통해 토렌트로 파일을 받으면 그 마그넷 링크가 저절로 시드파일로 변환되어
내PC나 폰의 저장폴더에 저장됩니다. 즉 ~.torrent 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이부분은
PC판의 u토렌트 프로그램에서만 확인했으며 여타 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은 다를 수도 있음)
※ 시드파일의 확장자는 일반적으로 torrent 이지만, 다른 확장자로 바꿔도 그게 정상적인 시드파일이라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시드파일로서 정상작동함.
※ 토렌트에서 '자동 업로드, 공유'란 토렌트 프로그램 내에서의 파일 업로드, 공유를 말하며, 자동으로
토렌트 싸이트 등에 토렌트 시드파일이나 마그넷 링크 등을 게시, 등록하는 기능 등은 없습니다.
▶ 시드유지를 중지=삭제시키는 방법은? (즉 공유=업로드를 끊는 방법)
다음 A~E 중 한가지만 수행해도 시드는 삭제됩니다.(즉 시드에서 내ip가 빠짐=공유,업로드 중단)
A) 토렌트 프로그램·앱 (u토렌트, qBit토렌트, t토렌트, flud 등)을 비실행하거나 삭제·제거한다.
B) 토렌트 프로그램 목록에서 현재 받거나 공유 중인 파일목록을 정지한다.
C) 토렌트 프로그램 목록에서 현재 받거나 공유 중인 파일목록을 삭제한다.
D)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완전종료후 ~.torrent 파일(시드파일)을 삭제·이동·변형(리네임,압축 등)한다.
E) 하드·폰에 다운된 데이터파일(영상, 압축파일 등등)을 삭제·이동·변형(리네임, 압축 등)한다.
※ A방법 경우,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기기에서 삭제/제거하면 시드가 끊어지는데(공유중단), 그후 재차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깐다고해서 끊어졌던 시드가 자동으로 부활=연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즉 시드를
연결시킬려면(공유시작) 위의 [시드유지는 어떻게 시작되나요?]항목에 설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D 방법 경우는 삭제 방법에 따라 시드가 유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위 스샷처럼 수행해서
삭제한 경우는 시드유지(공유)가 즉시 중지되나, 토렌트 프로그램·앱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즉 해당 파일이
시드유지 중인 상태에서) 윈도우의 탐색기로 해당 파일의 시드파일(~.torrent)을 삭제하면 토렌트 프로그램
상에서 여전히 시드유지(공유)됩니다. 즉, 윈도우의 탐색기로 시드파일을 삭제한 경우는 토렌트 프로그램·앱
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켜야 시드유지(공유)가 중단됩니다.
※ 위 스샷은 PC의 u토렌트를 예시로 든 것이지만, 다른 프로그램 혹은 모바일용 앱도 기본 원리는 동일
하므로 각 프로그램이나 앱의 메뉴 등 살펴서 똑같이 수행하면 됨.
※ 위와 같이 수행 후 시드파일(~.torrent 파일)만 내 기기에 남아있는 경우 혹은 데이터파일(=본파일)만
내 기기에 남아있는 당연히 토렌트로 공유, 업 등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 글 첫부분 설명대로 토렌트의
공유시작은 시드파일이 토렌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야 시작됨)
▶ 시드파일(~*.torrent)이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 시드파일(~*.torrent)이나 마그넷링크는 자동으로 저장되나요?
가장 대중적인 토렌트 프로그램인 u토렌트 경우, 시드파일(~.torrent)을 클릭하여 뭔가를 토렌트
로 받으면 그 받는 본파일 뿐아니라 시드파일까지 자동으로 내 하드에 저장합니다. 마그넷 링크를
통해 받으면, 그 마그넷 링크가 자동으로 시드파일(~.torrent)로 변환되어 내 하드에 저장됩니다.
시드파일 혹은 데이터 파일(=본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는 각 토렌트 프로그램·앱마다 다르므로
토렌트 프로그램·앱의 '설정'을 열어서 확인가능하고 다른 폴더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토렌트 경우를 살펴보면, 유저가 저장폴더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을 시 자동으로 ~.torrent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폴더에 들어가보면, 아래처럼 그동안 u토렌트로 받은 파일의 시드파일들(~.torrent 파일들)이 모두 저장돼있습니다.
※ 이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시드삭제법 A~E 중 D에 해당합니다. 즉 이 파일들을 삭제하면
시드가 삭제(시드에서 내ip가 빠짐=공유,업로드 중단)됩니다. 단 A~E 중 A,B,C,E 방법 중 하나로 이미
시드유지(공유)를 중단했다면 굳이 위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이중삭제"는 무의미)
다만 내 기기에 이런 파일이 남아있는 게 꺼림찍한 경우 등은... 삭제하는 게 기분상 깔끔하겠죠.
u토렌트에서 시드파일의 저장위치는, 유저가 언제든 다른 폴더로 변경가능합니다. (아래 스샷)
변경하면, 더 이상 C:\Users\사용자계정\AppData\Roaming\uTorrent 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시드파일(~.torrent)을 [열기]만 한 경우도 그 시드파일이 내 하드에 저장되나?
일반적으로 ie는 웹상에서 시드파일을 클릭하여 '열기' 혹은 '다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u토렌트
등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크롬은 반드시 다운 후 클릭하여 연결함) ie로 '열기'로 연결해도
시드파일은 내 하드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ie로 클릭했을 때와 크롬으로 클릭했을 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ie로 '열기'시엔 시드파일(~.torrent)이 일단 내 하드의 임시파일 폴더에 다운된 후 u토렌트 등
토렌트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크롬으로는, 시드파일(~.torrent)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됩니다. 즉 크롬으로
토렌트 이용시엔 시드파일(~.torrent)이 내 하드의 두군데에 저장되는 셈입니다.
- C:\Users\사용자계정\AppData\Roaming\uTorrent
- 다운로드 폴더
즉 크롬 유저들은 다운로드 폴더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 (ie경우는 임시파일 폴더에 저장되므로, 얼마후 자동삭제됨)
※ 마그넷 링크를 통해 토렌트로 파일을 받으면 그 마그넷 링크가 저절로 시드파일로 변환되어 내PC나 폰의
저장폴더에 저장됩니다. 즉 ~.torrent 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이부분은 PC판의 u토렌트
프로그램에서만 확인했으며 여타 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은 다를 수도 있음)
▶ 토렌트는 어떻게 내 ip가 드러나나요?
▶ 내 ip의 다운로드, 업로드 상황을 나 or 타인이 알 수 있나요?
위에서 이미 설명했으나 다시 정리하면,
- 아청물 : 콥스의 자동적발 or 경찰의 프로파일링 적발, 실시간 감시 적발(이른바 "눈팅")
- 일반 음란물 : 경찰의 실시간 ip캡처 or 영상 속 당사자가 직접 실시간 ip캡처해서 고소, 신고
- 저작권물 : 저작권자가 실시간 ip캡처 후 고소
콥스(cops)에 등록된 진아청물 경우, 토렌트 다운시작과 동시에 콥스가 자동으로 내 ip를 감지·기록합니다.
콥스에 등록되지 않은 아청물은 경찰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or 실시간 모니터링(이른바 "눈팅")
방식으로 적발하고, 저작권물도 저작권자 측이 실시간 모니터링(눈팅)으로 ip캡처합니다.
토렌트는 아래 스샷처럼, 어떤 파일을 다운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내 ip가 그 시드에 참여한
모든 타인에게 공개되는데, 경찰이나 저작권자가 그 ip를 캡처해서 통신사(KT·LG·SK· 티브로드 등)
에 명의자를 조회해서 특정합니다.
※ 통신사 조회는 경찰만 가능. 즉 저작권 경우는 저작권자가 ip캡처 후 고소하면 경찰이 통신사에 조회.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ip정보를 3~6개월(혹은 그 이상)보관한다고 합니다.
위 스샷의 설명: 현재 [소녀시대 직캠]를 받는 중이고, 고작 5.9% 받은 상황. 이때 하단의 [피어]탭을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A: 이 파일을 함께 받는 사람들의 ip (즉 이 시드에 참여중인 타인들의 ip)
B: 각 ip의 사람들이 현재 사용중인 토렌트 프로그램(u토렌트가 제일 흔함)
C: 각 ip의 사람들이 해당 파일의 몇 %를 갖고있는가 (100% 갖고있는 사람은 파일의 완전체를 갖고있는 것)
D: 각 ip의 사람들이 내게 다운해주는 속도 (즉 내가 그 ip로부터 받는 속도)
E: 각 ip의 사람들이 내게 다운해준 파일의 양(즉 내가 그ip로부터 다운받은 파일의 양)
F: 내가 각 ip의 사람들에게 업해주는 속도(토렌트는 다운 중에도 업로드)
G: 각 ip의 사람들에게 내가 업해준 파일의 양(즉 내가 그ip에게 업로드한 파일의 양)
위 스샷의 A에 의해 내 ip가 드러납니다. 즉 같은 파일을 받고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동일시드에 참여 중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ip를 서로서로 볼수있고 캡처가능한 셈입니다.
또한 C에 의해, 그 파일을 내가 100% 다운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스샷은 토렌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토렌트의 화면입니다. 토렌트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지 모두 서로 호환되고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PC와 모바일간에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설명하면,
위 그림처럼, [소녀시대 직캠]이라는 시드에 참여중인 4명의 네티즌이 각각 다른 토렌트 유틸·앱을
이용중이고, 사용 중인 기기도 PC,노트북,스마트폰으로 각각 다르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ip를 서로에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다른말로 "토렌트 클라라이언트, 혹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라고 지칭합니다.
PC용으로는 제일 유명한 u토렌트가 있고 qBittorrent, Bittorrent... 맥용으로는 트랜스미션,
모바일용 앱으로는 t토렌트, a토렌트, flud... 등이 있습니다. (그외 별도의 토렌트 프로그램을 유저PC에
설치하지 않고, 웹상에서 구현되는 토렌트도 있으며, 플래시겟(flashget), 덕플페이어(Duckple)에도 토렌트
기능이 부가적으로 내장돼있습니다. 이상에 소개한 어떤 프로그램, 앱을 쓰든 상관없이 동일 시드 상에서는
ip를 서로에게 노출시킵니다.
▶ 이미 삭제한 토렌트 내역·기록을 다시 되살리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삭제해버린 토렌트 받은 내역·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삭제 전에 스크린샷, 캡처해 두지 않은 한...)
다만, 해당 파일이 내 하드에 있나(=받았나)여부, 받았는데 삭제했나 여부 등은 파일검색,
복구유틸 등으로 하드를 살펴서 간접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시드유지 시간(=공유한 시간)에 따라 적발확률이 다른가요?
▶ 단 1개 파일만 받아도 적발되나요?
시드유지 시간(즉 다운로드 + 배포 중을 합친 총 공유시간)이 길면, 당연히 그만큼 적발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드유지 시간이 짧으면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드유지 시간과 적발확률이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어느정도만 비례관계)
결국 우연, 운에 따라 적발됐을수도, 아닐수도 있는 것 ("토렌트는 복불복, 운")
파일의 갯수는, 저작권자들 경우는 1개든 10개든 상관않고 무차별적으로 캡처해 고소하고 있고
콥스가 적발하는 진아청 경우는 파일의 갯수보다는 시드유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즉,
파일10개를 5분 시드유지하는 것보다 파일1개를 열흘 시드유지하면 더 적발확률 높음)
▶ 토렌트 프로그램·앱(u토렌트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공유,유포되나요?
▶ 다운완료 후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삭제/제거해도 공유,유포되나요?
▶ 삭제/제거한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재설치하면?
- 토렌트 프로그램·앱은 "토렌트 클라이언트" 라고 부르며 현재 u토렌트가 가장 유명하고
그외 qBit토렌트, t토렌트, a토렌트, flud 등등이 있습니다. (PC용, 맥용, 모바일용 앱 등 다 있음)
이러한 토렌트 프로그램·앱이 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시드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클릭·터치해도, 공유(다운·업)되지 않습니다. (다운완료 후 삭제해도 마찬가지로 공유되지 않음)
-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기기에서 삭제/제거하면 시드가 끊어지는데(공유중단), 그후 재차
토렌트 프로그램·앱을 깐다고해서 끊어졌던 시드가 자동으로 부활=연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즉 시드를 연결시킬려면(공유시작) 위의 [시드유지는 어떻게 시작되나요?]항목에 설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토렌트로 뭔가를 다운완료 후 해당 시드를 중지 or 삭제하면 (즉 공유중단) 그 후 기록이 남거나 해서 적발될 수 있나요?
토렌트는 공유중단 = 시드삭제 후엔 기록이 남지않습니다. 따라서 적발되는 순간은 시드유지 중... 다른 말로 하면 "다운 중 혹은 배포 중" 일 때 뿐입니다.
즉 "다운 중 or 배포 중"일 때 캡처=채증되었다면 적발된 것이고, 그때 캡처되지 않고 시드를
삭제했다면, 시드 삭제 후엔 채증가능한 어떤 가시적인 기록이 남지않으므로 적발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서버 상에 내ip는 남을 것이고 KT·LG·SK 등 통신사에 내ip도 남아있게 되지만,
그 당시 적발 안됐다면, 내 ip를 경찰이 갑자기 조사·조회할 이유가 없으니 적발 안되는 것)
▶ 토렌트로 겨우 1% 받아도 적발·처벌하나요?
▶ 100% 다 안받고 일부만 받았는데도 적발·처벌대상인가요?
▶ 토렌트로 다운완료 후 배포중 되기 전에(되자마자) 바로 완료(중단)시키거나 시드삭제하는데도 적발되나요?
100% 받지않은 상태에서도 적발·처벌대상이 되는가...는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토렌트로 저작권물 경우는, 앞서 쓴바대로 작가들이 직접 적발해 고소하는데, 토렌트로 고작 17% 혹은 38% 혹은 98% 등 "일부분만" 받은 상태임에도 캡처해 고소하곤 합니다. 작가들은 사인(私人=일반인)이고, 네티즌들 또한 사인이므로, 사인 대 사인의 관계에선 그런 식의 대응이 가능한 것.(즉, 개인끼리는 쪼금만 피해를 입혀도 서로 고소,고발 가능)
그런데 경찰이 잡는 아청물·음란물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은 공인(공권력)이므로 국민(사인)에 대해 그런식의 "불분명한 행위"는 극도록 억제됩니다.(즉, 함부로 하지못함)
따라서 토렌트로 아청물·음란물 적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 다운이 이루어진 후 + 하드 에 그 파일을 소지 중이라는 증거까지 경찰이 확보한 후 처벌"하는 게 보통입니다. (=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저작권 경우도 드물게 일부만 다운받았음에도 고소하는 사례가 있으나, 100% 다운했다는 증거를
캡처해야 고소 시 유죄를 받아내기 쉽고 나중 민사 시에도 유리하므로, 대부분은 100% 다운해야
고소하는 편. 아래 사례 참조:
▶ 시드파일 or 마그넷링크 클릭 후 "피어찾기 상태(피어연결 중, 메타데이터 다운)"가 지속되거나 혹은 0.0% 로 전혀 다운이 안된 상태임에도 적발되나요?
▶ "다운 중" 표시가 뜨자마자 맘이 바뀌어 바로 삭제했는데도 적발·처벌되나요?
토렌트는 [피어가 연결되어 + 다운이 0.1%라도 진행되어야] 내 ip가 타인에게 노출됩니다.
즉, 피어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0.0%에서 계속 멈춰있는 상태는 내 ip가 타인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 ip가 노출 안되니, 적발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 시스템은 인터넷 네트워크과 PC·폰 등의 로컬기기가 결합된 복잡한 시스템이라
착오, 오류, 시차같은 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일종의 에러·버그로 인해, 내 토렌트 프로그램
상에는 0%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0%가 아니라 다운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상태라면 내 ip가 타인
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해서 "선택 다운"한 경우, 체크 안한 파일(즉 안받은 파일)도 문제되나요?
위 스샷처럼 [선택형 모음시드] 경우는 "선택 다운"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론 체크하지 않은 파일
(= 즉 받지않은 파일)은 고소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아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선택형 모음시드] 은 그 안의 파일 개별로 시드가 생성되는 건 아니고, 그 [선택형 모음시드] 전체가 하나의 시드입니다.
이때, 상대방 측(=적발, 단속하는 측)이 그 [선택형 모음시드] 내의 모든 파일을 체크했을 시엔
설령 내가 그 [선택형 모음시드] 중 일부를 "체크 해제"했다해도 내ip가 잠시 상대방측 토렌트
프로그램 상에 나타납니다. 왜냐면, 상대방측 토렌트 프로그램은 내가 [선택형 모음시드]의
일부를 "체크 해제"한 사실을 알 지 못하므로, 일단 내 PC에 접속해 그 파일을 다운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 과정에서 ip가 잠깐 표시됨)
이때 "체크 해제"해서 파일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파일(= blank 혹은 fake파일)임을 알면, 내 기기에서 떠나 해당 시드에 연결된 다른 사람 PC에 해당파일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ip가 잠시지만 상대방 측 토렌트 상에 뜨고, 그때 상대방측이 캡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파일의 업·다운 내역은 0로 나올테니 (= "체크 해제"해서 내 PC에 해당 파일이 없으니 공유할 수가 없음) 그 부분을 주장,입증하면 혐의는 벗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토렌트 이론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어떤 형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애매합니다.
▶ 피어, 시더의 수가 몇개밖에 안되는데도...적발될까요?
그 피어, 시더 중에 경찰, 혹은 저작권자가 포함돼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피어, 시더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쪽이, 더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내ip는 어떤 식으로 신원이 특정되고, 누구에게 경찰소환연락오게 되나요?
토렌트로 ip가 고소/적발되면, 경찰은 그 ip의 명의자 신원을 인터넷 통신사/모바일통신사에
요청합니다. 이때 요청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 가입자중 O년O월O일 O시O분O초에 123.456.789 라는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 명의자란 그 회선의 "요금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소환연락은 그 ip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요금을 내는 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집 인터넷요금이 아버지이름으로 매달 낸다면,
내가 집에서 토렌트로 뭔가를 공유하여 적발됐을 시, 내게 경찰연락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연락 옴.
폰도 마찬가지.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므로, "내가 했다"고 밝히면 아버지는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 마찬가지로, 모바일(폰 or 태블릿)으로 토렌트 이용했을 시, LTE·3G상태였다면, 그 폰의 명의자가
특정되고 집 공유기의 와이파이로 받았다면 집 인터넷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 모든 네트워크 방식(집인터넷, 공유기 와이파이, LTE, 3G 등등)은 ip를 남기고, 해당 통신사들은
각 유저의 ip를 보관하는데, 보통 3~6개월 혹은 그 이상 보관한다고 합니다.
▶ 적발된 ip가 우리집 ip와 다른데?? (유동ip, 가상ip)
▶ 인터넷회선ip와 공유기 ip는 다른가요?
공유기를 사용하면 공유기용 가상ip가 부여됩니다. 경찰이 통신사(KT·SK·LG·티브로드 등)에
조회하는 건 내 인터넷 회선의 실제ip(리얼ip) 입니다. 따라서 내 회선의 가상ip와 리얼ip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정용 인터넷 회선은 대부분 유동ip방식이고 폰의 ip도 이동하는 지역 기지국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경찰이 KT·SK·LG·티브로드 등에 조회하는 방식은
"귀사 가입자 중 O년O월O일 OO시에 123.456.789 라는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로써, 토렌트 공유당시의 ip를 특정하는 방식이므로 현재의 내 ip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ip가 변경돼도 범인 특정이 가능. 각 통신사는 어떤 회선의 ip변동 내역까지 모두 기록,보관함)
단, 정말로 ip조회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ip조회도 결국 경찰, 통신사 직원 등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간혹 실수, 착오로 죄없는 사람의 ip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생깁니다.("휴먼에러")
▶ 내PC·폰·인터넷 상에서 토렌트 받은 기록,흔적을 모두 지웠는데도 적발되나?
▶ 모바일로 LTE 혹은 3G 혹은 와이파이로 받아도 적발되나요?
토렌트 프로그램 삭제 및 폴더 삭제·시드파일삭제·다운된 데이터파일 삭제·그걸 받은 싸이트에서 내 댓글 등 모두 삭제... 등은 "적발"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토렌트 적발은 특정 시점(즉 다운로드 or배포중 시점)에 내ip를 콥스나 경찰, 작가 등이 감지·캡처함으로써 적발되는 것입니다.
ip는 통신사(KT·LG·SK)에 기록되는 것이니 내가 지울 수 없고, 경찰이 통신사에 적발된 내 ip를 조회하여 나를 파악합니다.
▶ 토렌트로 받은 후 파일을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대상인가요?
▶ 토렌트로 받은 파일이 손상돼서 열리지 않는데도 처벌대상인가요?
토렌트는 다운로드 시작과 동시에 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업로드·유포를 문제삼아 적발 및 처벌
합니다. (즉 다운로드를 문제삼진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받아서 안보고 바로 삭제" 혹은
"손상돼서 열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토렌트의 여러가지 특성 상, 손상된 파일을 유포로 볼 수 있는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잘 어필하면 + 검경 운이 좋다면 무혐의 혹은 선처가
나오기도 합니다.
※ 특히 2016년부터 토렌트로 저작권 고소된 경우에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나면 "형사+민사 모두 없던 일"로 해소됩니다.
▶ 토렌트 시드파일(~.torrent) 을 '열기'해서 '파일확인창'만 뜬 상태에서 '확인'안누르고 취소시켰는데 그래도 업로드·유포되나요?
▶ 시드파일(마그넷링크 포함)을 게시,첨부,업로드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음란물이 담긴 시드파일 및 마그넷 링크는 클릭 즉시 토렌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다운·업(공유)
을 시작하므로, 유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도성이 명확"하여 일반적인 단순 시드참여에 의한
공유보다 더 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저작물이 담긴 시드파일 및 마그넷 링크라면 "저작권위반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음란물이 담긴 시드파일/마그넷링크의 게시는 처벌대상이지만, 저작물이 담긴 시드파일/마그넷링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의 모호성, 비일관성)
▶ 시드파일명이 달라도 적발되나요?
토렌트는 겉으론 드러난 시드파일명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해쉬값"(=파일의 지문)으로 특정
됩니다. 즉 가나다.torrent 와 마바사.torrent는 파일명이 서로 다르지만 만일 두 파일의 해쉬값
이 일치하면 토렌트 프로그램이 "동일파일 = 동일시드"로 자동인식합니다. (즉 파일명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고 해시값이 진짜 알맹이)
해쉬값이 같은 시드를 받거나 업하는 유저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ip를 노출시킵니다.
(반대로, 시드파일명은 같아도 해쉬값이 다르면 다른 시드가 되어 서로 만나지 않음)
예를들어, [무림고수.TXT]라는 소설파일을 받으려하는데, 넷상에 올려진 시드파일명은 메롱.torrent 였다, 그리고 올린이 설명에 "이거 실은 무림고수요. 작가들 눈에 안뛸려고 파일명을 메롱으로 바꿨어요"라는 설명이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메롱.torrent를 토렌트로 받으면
작가에게 안 들킬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롱.torrent 라는 페이크 파일명을 클릭해서 그 시드에 참여해도, 결국
무림고수.torrent를 클릭해 참여한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토렌트는 파일명이 아니라 해쉬값으로 시드가 구분됨)
같은 원리로, [무림고수.torrent]를 클릭해 받았는데 다운완료 후 받아진 파일은 시드파일명과 달리 [풍림화산.TXT]였다... 인 경우, 무림고수 작가로부터는 고소되지 않고, 풍림화산 작가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토렌트 싸이트에서 받냐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 혹시 외국토렌트 싸이트에 접속해서 받으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토렌트는 싸이트 별로 나뉘는게 아니라 시드 자체 즉 그 [시드의 해쉬값의 일치]여부로 동일 파일
이냐 아니냐 = 동일 시드냐 아니냐가 판가름납니다. 즉,
[토렌모아]라는 싸이트에서 가나다라.torrent 라는 토렌트를 받는 사람과
[토카페]라는 싸이트에서 가나다라.torrent 를 받는 사람은 동일 시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저작권자가 "이 파일을 토렌트로 공유하는 사람을 잡자"고 한다면, 그냥 구글
검색으로 해당 시드파일을 검색해서 참여해도 됩니다.
결국, 외국싸이트에서 시드를 클릭해 받든, 국내싸이트에서 받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똑같이
동일 시드에 모여서 토렌트 프로그램상에 내 ip가 드러납니다.
▶ 외국토렌트 싸이트 접속해서 받다가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위에서 쓴 바대로, 토렌트는 외국 싸이트/국내 싸이트 구분이 무의미하고, 국내에서 받든 타국에
나가서 받든 시드는 한자리에 모입니다. 즉 어느 경우든지 한국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고 외국경찰
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드는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ip는 국경(국가 구분)이 있습니다.
만일 해외싸이트에서 내ip를 적발했다면, 내ip조회 결과 자신의 국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저작권이나
음란물 정도는 해당 국가에 범죄통보 등도 하지 않음) 단, 콥스에 의한 진아청 적발 등 경우는
해당 국가에 통보=공조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모든 범죄는 속지주의에 따라 범인이 범행당시 실제로 있었던 국가에 의해,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싸이트는 '실제로 있었던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싸이트에 접속해
그 싸이트 상에서 범죄행위하면, 미국의 법이 아닌, 한국 법 + 한국 경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도박 등 하면 그 나라에선 합법도박이라도
한국에선 도박=불법이므로, 귀국 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인터넷에 접속해서 받으면?
1) 예를들어,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 호텔에서 그 호텔의 인터넷(와이파이 등)에 연결해 콥스에
등록된 진아청물을 토렌트로 받았다면? : 미국 경찰의 콥스에 ip가 뜨므로 현지에서 체포대상.
2)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 호텔에서 그 호텔의 인터넷(와이파이 등)에 연결해 토렌트로 한국 음란물
을 받았다면?: 한국경찰 혹은 한국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의해 ip가 뜸. 그러나 ip가 해외로 나오면
더 이상 수사 안함.
3)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 호텔에서 그 호텔의 인터넷(와이파이 등)에 연결해 토렌트로 미국 저작권
물을 받았다면?: 미국내의 저작권자에 의해 채증, 고소대상.
4)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 호텔에서 그 호텔의 인터넷(와이파이 등)에 연결해 토렌트로 한국 저작권
물을 받았다면?: 한국내의 저작권자들에 의해 채증대상. 그러나 고소 후 경찰이 ip확인 결과
외국ip로 나오면 더 이상 수사 안함.
※ 로밍 등으로 자신의 한국내 통신사 및 신원이 드러날 경우는 2)와 4)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모든 범죄는 속지주의에 따라 범인이 범행당시 실제로 있었던 국가에 의해,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싸이트는 '실제로 있었던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한국에서 미국의 어떤 싸이트에 접속해
그 싸이트 상에서 범죄행위하면, 미국의 법이 아닌, 한국 법 + 한국 경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도박 등 하면 그 나라에선 합법도박이라도
한국에선 도박=불법이므로, 귀국 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 토렌트 시드파일(~.torrent)을 직접 생성한 경우도 적발되나요?
예를들어 친한 친구가 직접 자신의 pc에서 시드파일, 즉 ~.torrent 파일을 생성해서 내게
건네주고, 그걸 u토렌트 등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열어 파일을 받았다면, 그 시드는 친구와 나,
단 둘만 공유하는 상태가 되므로 제3자(경찰, 작가 등)에게 드러날수가 없습니다.(적발불가)
※주의: 반드시 친구가 직접 만든(생성한) 시드파일(~.torrent)이어야 함. 그렇지않고 친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내게 준 거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시드이므로 경찰이나 작가에게 적발 가능성이 생기게 됨.
▶ 시드파일의 생성일 or 시드파일이 게시된 날짜가 오래돼도 적발되나요?
시드파일의 생성일(시드파일을 만든 날짜) 혹은 시드파일이 인터넷 어딘가에 게시·업로드한
날짜는 적발 가능성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즉 오래된 시드라고 해도, 오늘 그걸 내가 토렌트
로 받았다면, 오늘 적발될 수 있는 것.
▶ 토렌트사용후 하드/폰/랜카드/공유기 등 폐기하고, 인터넷을 끊거나 해지하면 적발 안되나요?
▶ 토렌트로 다운받고 PC를 포맷하거나 폰을 초기화해도 적발되나요?
토렌트는 ip적발이므로, 경찰이 통신사 업체(KT·SK·LG·티브로드등)에 ip를 조회해서 해당
인터넷 명의자 앞으로 소환연락합니다.
이때 ip조회 방식은 "귀사 가입자 중 O년O월O일 OO시에 123.456.789 라는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식으로 조회합니다. 따라서, 이미 ip가 적발된 후에 인터넷 해지신청하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 원칙적으론, 경찰이 ip조회시 영장을 통신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귀찮으므로
영장 생략하고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의 ip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아청물이라면, ip증거 외에 현재 그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실체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만일 하드나 폰을 폐기해서 해당 파일이 없는 경우는 경찰의
심층수사여부(신문 및 추가증거 확보노력)에 달렸습니다.
반면 저작권자가 캡처해 고소하는 저작권고소 경우는, 경찰이 하드나 폰은 굳이 조사 안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ip캡처 증거 만으로 처리하곤 하므로, 하드·폰 폐기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최근들어 토렌트 저작권고소 경우 [무혐의] 처분이 심심찮게 나오는 경향입니다.
※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 혹은 배포 중일 때만 내 ip가 드러나므로 그때 캡처안되었고, 공유중지했다면
그 후엔 기록이 남지않으므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단, 콥스는 다운로드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내 ip를
자동감지, 기록하므로 삭제해도 소용없는 셈)
※ 삭제 전에 적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결국 [안심기간]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것:
▶ 공기계(=통신사 없는 폰)를 사용해서 토렌트로 받은 후 공기계를 폐기하면?
토렌트는 ip적발이므로, 공기계로 내 집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토렌트를 사용하면, 결국 내집의 인터넷 명의자 앞으로 경찰소환연락이 옵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아청물로 내 ip가 드러난 경우는, ip외에도 현재 그 파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실체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결국 경찰의 심층수사여부(피의자 신문 및 추가증거 확보노력) 에 달렸습니다.
반면 저작권자가 캡처해 고소하는 저작권고소 경우는, 경찰이 파일 존재 여부를 굳이 조사 안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ip캡처 증거 만으로 처리하곤 하므로, 하드·폰 폐기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최근들어 토렌트 저작권고소 경우 [무혐의] 처분이 심심찮게 나오는 경향입니다.
▶ ip가 드러나지 않는 토렌트 프로그램, 앱, 방법... 같은 게 있나요?
▶ ip필터링은 무엇인가요?
- ip가 드러나지 않는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트리블러(Tribler)라는 게 2014년도쯤 나왔는데
다운속도가 느림 등의 이유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바이두 클라우드 및 zbigz 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도 토렌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지만(따라서 내 ip가 드러나지 않고 다운 가능) 불편 및 제약이 있습니다.
- u토렌트 및 여타 토렌트 프로그램·앱의 ip필터링 기능은 특정 ip (예를 들어 경찰
이나 저작권자나로 생각되는 ip)를 나와 시드연결되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어떤 ip가
경찰인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 심야,새벽시간,주말,휴일에 토렌트 사용하면 적발 안되나요?
저작권물은 작가들이 직접 토렌트 ip를 캡처하는데, 새벽에 깨어있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법무법인, 출판사의 알바 등과 연계해 여러 명이 모니터링하기도 하며, 일부러 새벽시간을
노려 캡처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녹화"유틸을 24시간 돌린다는 괴담도...?)
따라서 저작권 경우는 어느 시점의 적발확률이 높다/낮다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적발하는 음란물·아청물 경우는 새벽시간은 대부분 퇴근해 활동 안할 터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시간보다는 적발확률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래처럼 열심히 단속하는 경찰분도 계십니다.
※ 콥스cops는 24시간 가동하면서 자동 기록·적발할 수 있으므로...유의.
▶ 토렌트 싸이트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상태(비로그인)로 받아도 적발되나요?
위에서 설명한대로, 토렌트는 ip적발입니다. 내 ip를 적발해서 KT·LG·SK에 조회하는 것. 따라서
토렌트 싸이트(=티카페, 빗스눕, 토렌트킴 등등)에 회원가입했느냐 여부, 비실명·비로그인으로
받았느냐 여부 등은 적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평소에 공유기를 비번없이 쓰는데, 타인이 집밖에서 내 공유기로 다운한 경우
그 부분을 경찰에 입증 +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납니다. 공유기에는 접속한 모든 기기의
맥 어드레스(MAC주소)가 기록됩니다. 맥 어드레스는 모든 기기의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만일 타인이 집밖에서 내 공유기에 접속했다면 그 타인 기기의 맥 어드레스가 내 공유기에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족이 사용하는 기기들 말고 타인 기기의 맥 어드레스)
이러한 부분을 경찰에 증거로서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무혐의 처분이 나곤 합니다.
아래 스샷참조...(아래 스샷은 iptime사의 공유기 경우)
▶ 토렌트 설정에서, 업로드를 막고 다운로드만 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토렌트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가 "공유"를 위함이므로, 업로드를 0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운을 했다면 원칙상, 최소한이나마 업로드를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토렌트는 다운=업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로드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위 스샷처럼, 파일을 내게 전해주는 다른 피어들(시더들) 모두가 그 파일의 100%를 갖고있는 상태
(즉 온전한 파일을 갖고있는 상태)라면, 나는 다운만 받을 뿐 그들에게 업로드를 해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스샷의 G항목에 아무 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해당 파일을
다운완료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시드는 다른 피어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므로 계속 주시
해야 하는 셈. (업로드를 안해도 내ip는 타인에 드러남)
그외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시드에 접속자가 나 혼자 뿐이고 전혀 다운,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 혹은 시드가 없어서 피어 접속 중 상태가 지속될 때 등도 업로드가 안되는 상태.
C: 각 ip의 사람들이 해당 파일의 몇 %를 갖고있는가 (100% 갖고있는 사람은 파일의 완전체를 갖고있는 것)
D: 각 ip의 사람들이 내게 다운해주는 속도 (즉 내가 그 ip로부터 받는 속도)
E: 각 ip의 사람들이 내게 다운해준 파일의 양(즉 내가 그ip로부터 다운받은 파일의 양)
F: 내가 각 ip의 사람들에게 업해주는 속도(토렌트는 다운 중에도 업로드)
G: 각 ip의 사람들에게 내가 업해준 파일의 양(즉 내가 그ip에게 업로드한 파일의 양)
※ 업로드량이 없음에도 F에 업속도가 미세하게 표시되는 건, 토렌트는 파일의 검증을 위해 피어끼리
소량의 패킷을 주고받기 때문.
▶ 토렌트로 고소 or 적발됐지만 "무혐의(혐의없음=무죄)" 결정나는 경우는?
▶ 파일명 낚시에 당해, 내 의도없이 토렌트로 다운,공유된 경우는?
1) 타인이 우리집 ip로 토렌트를 사용한 경우(즉, 내가 한 행위가 아닌 경우)
2) a파일, b파일, c파일...이 포함된 모음집 혹은 압축파일을 토렌트로 받았는데
b파일로 적발됐을 시, 내가 토렌트로 공유한 모음집의 파일부분이 a,b,c 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음.(즉, 토렌트 파일조각의 특정문제)
3) 그 파일을 받으려는 "의도"없이, 낚시성 토렌트를 받았거나 토렌트는 자동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 모든 범죄는 일반적으로 의도=고의가 있어야 처벌대상이 됨)
4) 통신회사나 경찰의 착오로 인한 ip특정 오류. 즉 특정된 ip는 내ip가 아님.
※ 위와 같은 경우 "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무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무혐의가 되는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경찰+검사에
잘 어필, 입증해야 하고 또한 경찰 + 검사 운이 좋아야 합니다.
또 검경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해도, 완벽한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등 "선처"형식으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작권 토렌트고소 등은 검경이 손쉽게 무혐의로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토렌트로 아청물 등은
애초부터 '의도성'이 확실할 때 적발하므로 잘 선처해주지 않으려 함)
▶ 만일 토렌트로 저작물이든 음란물이든...적발되거나 고소되었다면,
경찰 소환연락 오기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웹하드 업로드 경우라면, 웹하드 측에 "혹시 경찰이 제 ID 앞으로 신원조회 들어온 거 없나요?"
고 전화 문의하면 되지만, 토렌트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단, 굳이
미리 알려고자 한다면, 이용 중인 통신사(KT·SK·LG 등)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래 참조:
항상 건전하고 합법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은 꼭 다읽어보시고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포렌식 복구 불가능한 기록 데이터삭제 방법(+공장초기화 방법 갤럭시 안드로이드)
▼아이폰 포렌식 복구 불가능한 기록 데이터삭제 방법(+공장초기화 방법 아이튠즈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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