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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검열, 시행일,토렌트)

by 살구네 2020. 7. 19.

많은 분들이 N번방 방지법 시행후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작성해드립니다.

추가로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렌트는 절대 사용안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정말 위험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됐고,

아청법은 6월 2일 00시에 시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2020년 5월 28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용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n번방 방지법 처벌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불법촬영물의 기준

2.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

3.N번방 방지법 검열(카카오톡)

 

1.불법촬영물의 기준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했습니다.

 

 

 

2.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

 

근데 현재 불법촬영물 기준의 모호함으로 많은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라는 문구와 합쳐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촬영자, 감독, 배포사, 그리고 시청자까지 전부 범법자가 되는겁니다. 이 부분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AV 배우의 사례처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퍼질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후 마음을 돌렸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세부화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만약 합의금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할 것입니다.

-> 이경우 단순 시청자의 경우 AV 배우가 소송을 하려 하는데 누가 어떻게 봤는지 무슨 물증을 모아서 잡는가? 라며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토렌트를 사용한 경우는 기록이 100% 남습니다. 둘째로 케이블 TV 성인 채널, 성인 웹사이트, 성인 웹하드 등 에서는 국내 심의등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되는 성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구매, 시청, 다운한 기록은 당연히 남고, 경찰이 조사를 마음 먹으면 서버를 가진 회사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조사 가능합니다. 이 법은 촬영 당시에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장인물이 마음만 바꾸면 불법이 되는게 문제고, 이 시점에서 법의 적용대상에 시청한 자 포함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1초라도 봤으면 시청자인게 또 문제다. 이 법이 이렇게 대충 만든 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제14조의3에 보면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자신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판례가 실제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2) 불법동영상인지 아닌지 모호하지만, 불법동영상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의해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경찰은 범죄의 조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즉, 경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보통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합니다. 이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경찰한테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겁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출처-로톡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이나 국내에서 이미 불법이었던 AV와 포르노 같은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중이다.


언론에서는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인 것을 모르고 봤어도 처벌하는 것인지, 성착취물이 아닌 도촬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구별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시청을 어떻게 잡을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잡는방법은 일반인을 무턱대고 사찰하고 잡지 않습니다. 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없어도 제3자 고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배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웹하드 업체들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에로 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웹하드의 모든 성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뒤 리스트에서 내려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로 영화 업계가 큰 이득을 보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과 비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3.N번방 방지법 검열(카카오톡)

 

불법촬영물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악용해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n번방 방지법으로 카카오톡 검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검열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픈카톡방이나,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카톡방에 들어가면 대화창 위에 빨간색 글씨로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친구가 초대한 대화방이라면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하면 이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상대방이 올린 대화나 콘텐츠를 3개까지 선택하여 카카오측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 받은 카카오는 나름의 판단 절차를 거쳐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카카오는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절차
신고-> 검열-> 계정차단

 

결론은불법 사항을 적발해내기 위해 카카오 운영진이 직접 국민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접수를 받은 후 검열 절차를 거쳐,  계정을 차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국민의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이 법이 악법이니, 인터넷 검열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명하는 조항뿐이다. 즉, 인터넷 검열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사적 대화 검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개인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오해다. 단톡방, 메신저 등 사적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의도한 바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있다. 영장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적대화 공간은 기업도 정부도 볼 수 없다. 이를 찾아내려면 완벽하게 오해를 사지 않는 기계적·기술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없다. 그래서 그 대화방에 있는 누군가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적검열을 안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게 상충한다는 지적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사생활 보호ㆍ제도 실효성 확보) 둘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다. 

 

실제 처벌사례입니다.

2020년 9월 양형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유형을 5가지로 나눈고 합니다.

현재 계속수사중이며 시청시 걸린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까진 조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나머지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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