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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by 살구네 2020. 7. 31.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개정으로 많은분들이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기에 자주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라는 질문이 특히많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1. 싸이트에 접속,방문,가입,열람,클릭,검색,질문글 게시도 처벌대상인가요? 자동으로 팝업창이 떴는데 처벌되나요? 
Q2.단순히 접속,방문,가입,클릭,열람,자동팝업창,시청만 했는데 아청물이 "임시파일"로써 내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경우는? 
Q3.일반음란물(=비아청물)에 접속,방문,클릭,가입,열람,자동팝업창,시청, 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Q4.저작권물(영화,방송물,소설,애니,만화 등)에 접속,시청,열람,방문,가입,클릭, 검색,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Q5.저작권물(영화,방송물,예능,애니,만화 등)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하면? 
Q6.웹하드나 기타 싸이트, SNS 등에 가입만 해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은 경우는? 
Q7.커뮤니티 싸이트나 SNS등에서 추천, 좋아요 등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Q8.링크, 시드파일, 마그넷주소 등을 게시, 전송하면 처벌대상인가요? 
Q9.해외싸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어쩌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Q1. 싸이트에 접속,방문,가입,열람,클릭,검색,질문글 게시도 처벌대상인가요? 자동으로 팝업창이 떴는데 처벌되나요? 

 

A1.어떤 범죄유형이든, 법에 명시된 범법행위를 "실행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점, 단순히
싸이트 등에 접속, 방문, 회원가입, 검색, 자동팝업창 노출, 질문글 게시 등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한국법상 가입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적단체" 가입 뿐(=국가보안법 위반)

 

 

Q2.단순히 접속,방문,가입,클릭,열람,자동팝업창,시청만 했는데 아청물이 "임시파일"로써 내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경우는?


A2.방문, 접속, 열람, 클릭, 검색, 자동팝업노출, 시청의 결과로서 해당 아청물이 내 기기에
임시파일로써 다운로드,저장되었고 + 의도성이 인정된다면 [아청물 소지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내 의도없이 자동으로 다운된 경우는=다른 말로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되거나 선처됩니다.

※ 현실적으로, 단순방문,접속,열람,클릭,검색,자동팝업노출,시청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0%
※ 고의성 없는 실수를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과실치사" 등 중범죄 몇개로 한정돼있음.
(아청물, 음란물, 저작권물 등은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대상 아님)
※ "딥웹"에 접속한 경우는 다소 애매합니다. 딥웹은 한국경찰이 아닌 美FBI등이 함정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일반적인 싸이트와는 약간 다른 성격일 수가 있어, 이 글에서 뭐라고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딥웹이라도 단순히 접속, 방문만 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3.일반음란물(=비아청물)에 접속,방문,클릭,가입,열람,자동팝업창,시청, 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A3.일반 음란물(=비아청 음란물)은 소지죄가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접속,방문,가입,열람,클릭,시청
관련글게시,질문... 등 해도 죄가 안됩니다. 일반음란물은 반드시 업로드, 유포, 배포해야만 죄가
됩니다. ("링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

 

Q4.저작권물(영화,방송물,소설,애니,만화 등)에 접속,시청,열람,방문,가입,클릭, 검색,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A4.저작권 역시 단순 방문,가입,접속,클릭,열람,시청,검색,관련질문글 게시,추천,자동팝업노출
만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업로드, 유포, 공유, (상업적)
무단사용 등입니다.

 

※ 단, 저작권물을 단순다운(소지)하는 행위도 위법은 위법입니다.(=복제권 등 위반)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다운(소지)에 대해선 별로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Q5.저작권물(영화,방송물,예능,애니,만화 등)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하면?
A5.타인이 무단으로 저작권영상을 스트리밍한 것을 내가 재생(시청)만 한 경우는 고소나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임시파일로 다운됐다해도, 단순다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 아님. 현재시점)

※ 물론, 양심적·도덕적으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가능하면 정식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야겠죠.

 

Q6.웹하드나 기타 싸이트, SNS 등에 가입만 해놓고 전혀 활동하지 않은 경우는?


A6.위에서 설명한대로,
- 아청물은 업로드(배포)나 다운로드(소지)해야 죄가 되고,
- 일반음란물은 업로드(유포)해야만 죄가 되고,
- 저작권물은 업로드(유포)해야 죄가 됩니다.(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물 다운도 불법이지만...)
웹하드나 기타 싸이트, SNS 등에 가입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셈입니다.

 

Q7.커뮤니티 싸이트나 SNS등에서 추천, 좋아요 등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A7.추천,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단지 해당 게시물(사진,영상 등)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시만으로
끝난다면 아무 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그게 설령 아청물이라 해도...)


※ 현재 뭔가를 추천,권장함으로써 처벌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뿐.
단, 추천, 좋아요 버튼을 누름으로서 해당 게시물(사진,영상 등)이 내 계정에 자동으로 복사되어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및 네이버는 자사의 서비스를 AI등으로 검열(필터링)하며 아청물, 음란물을 가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시점 필터링이 100% 완벽하진 않다고 함. 또한 이미 삭제한 파일에 대해선 검열하지 않음)

- 구글은 자사 서비스(지메일,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물을 이용한 유저에 대해 실제로 미국경찰
에 제보한 사례가 있고단, 현재까지 아청물만 문제되었으며(=그중에서도 진아청물이 문제됨. 일AV나 애니,만화는 제외)
몰카, 유출물, 일반음란물(비아청)로 구글이 검열은 할 지언정, 경찰제보한 사례는 알려지거나
올라온 게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이나 이미지검색 등으로 아청물에 접한 경우, 구글이 신고한사례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시점, 구글이 실제로 경찰에 제보한 사례는 지메일, 구글드라이브, 구글포토 등에 진아청물을 저장/공유한 경우 뿐입니다.

- 네이버는 구글보다 더 강도높게 아청물, 음란물(애니,만화 등 포함)을 모두 필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네이버 클라우드, 밴드 등이 계정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가 해당 유저를 경찰에 제보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외의 회사들 =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서 아청물, 음란물로 경찰 제보된 사례는 알려지거나 올라온 게 없습니다.(현재 시점)
- 트위터는 SNS중 아청물,음란물 검열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고, 실제로 경찰에 제보
한 사례가 있습니다.

 

Q8.링크, 시드파일, 마그넷주소 등을 게시, 전송하면 처벌대상인가요?


A8.아청물 or 음란물의 링크(url), 토렌드시드파일, 마그넷주소를 게시/전송하면 음란물 전시배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입니다. 

 

Q9.해외싸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했는데, 해외경찰이 내ip를 적발하면 어쩌죠? 

A9.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은 '속지주의(속지: 속한 땅)'에 의합니다. 속지주의란 범인이 범행을
행한 곳의 국가에 의해 처벌받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들어 한국에서 네델란드의 어느 싸이트
에 접속해 뭔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네델란드 경찰+네델란드 법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
한국경찰+한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즉 인터넷 싸이트는 실제적 땅이 아니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만일 해외경찰이 자국싸이트에서 외국인의 범죄를 적발했다면(즉 ip조회 결과 자신들의 국가가
아니라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죄가 아닌한 대부분 더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해외ip를 적발 시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단순접속 만으로 해외경찰이 한국경찰에
범죄통보 등 할 일은 없습니다. (콥스 아청물 적발, 트위터 아청물,음란물 등은 외국에서
적발하여 한국경찰로 통보된 사례 있음)

※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속인주의'도 적용합니다.(속인=범인의 모국의 법으로 처벌)
예를들면 한국인인 A가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한 경우, 그 나라 법으로는 도박이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므로, A가 귀국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음.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한 사례.

 

추가질문있음 댓글주세요. 종합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많아서 한번에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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