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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by 살구네 2020. 5. 21.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지고,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음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금지 약속을 어겨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 당연히 범죄.

 

3. 처음에는 합의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1인이라도 "내가 출현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 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했지만 유포되었거나 유포한다면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이건 예를들면 양예원이 피해자로 규정된 촬영물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추후 올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함. 곰탕집 판례 논란처럼 고의성 입증을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는 현 시국에서 생각해보면 골때리는점이 많아서....

 

4.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것에 반대했지만(의사에 反(반)했지만), 촬영을 당했다 : 당연히 불법 촬영물. 그에 대한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5.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 다만 통상적인 불법 음란물으로써 원칙상으로는 불법, but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허브농장 서양물이나 일본산AV처럼 좀 느슨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트위터의 일탈 어쩌구의 혼자만 나온것(촬영자가 본인만 나온경우)이나, 등장인물 모두가 촬영/업로드/배포에 합의한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 음란물 취급이 되어 다운로드(소지)와 별개로 업로드(유포) & 판매 시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수도 있다. 

즉, 출연자 모두가 합의해서, 넷상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 n번방 대상 불법촬영물 X but 일반(미승인)음란물 O


※ 시청자 입장에서


0.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 n번방법 적용대상X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이 명확하다는 전제)

※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촬영물임을 認知(인지)했을 경우 :
1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촬영물" 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안하고 시청, 저장, 유포, 판매 = n번방법 적용대상 
(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2 → 인지 이후 시청중단 그리고 삭제 = N번방 금지법안의 처벌대상이 아님. "아 이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착취 영상이구나"확신이 들 때, 시청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금지를 유도해서 피해자가 만천하에 퍼지는것을 막기위한 것.... 사실상 N번방 금지법안의 궁극적인 목적.
3 → 처음부터 n번방법의 불법 촬영물인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저장/구매했다 = 당연히 적용대상 O. 
이걸 콕 찝어 말하자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서 무료/유료로 입장한 시청자들의 경우다.
  

※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은?
→ 원칙상으로는 불법이지만 but N번방 금지법의 불법촬영물은 아님.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死(사)문화된 분위기.
쉽게말해 서양물이나 한국인 안나오는건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이라고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암암리에 보는)음란물이다.

 

1 - 1 여친 or 어떤 여자랑 하는 영상 몰래 찍거나, 강제로 찍거나, 몰카 도촬같은거 한 새끼 처벌한다. (원래 있었던 법인데 형량만 늘어났다)
1 - 2 그거 반포한 새끼 처벌한다. 찍을 당시에는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동의없이 배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그럼 합의하에 반포하면 괜찮음?
글쓴이 : 합의하에 반포해도 어차피 음란물유포다. 음란물유포죄는 지금도 있다.
야갤러 : ㅇㅋㅇㅋ 근데 1이랑 2랑 뭔차이임?
글쓴이 : 몰카찍어서 안 반포하고 혼자 갖고있는새끼도 처벌하는거고 반포한새끼도 처벌한다는 법이다. 원래 법 자체가 경우의수 따져서 지엽적으로 만드는거다.
야갤러 : ㅇㅋㅇㅋ


1 - 3 위의 행동(1-2)를 돈벌려고 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돈벌려고 안해도 처벌이고 돈벌려고 해도 처벌인데 이 조항은 왜있음?
글쓴이 : 각각 다른경우고 죄질이 다르니까 걍 형량을 다르게 명시해놓은거다.
1 - 4 이거 본새끼 저장한새끼 갖고있던새끼 산새끼 다 처벌한다.
실수로 한거 아니고 알면서 산새끼면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거는 고의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야갤러 : 그럼 실수로 받으면 어떡함?
글쓴이 : 과실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받은새끼는 처벌 안한다.
야갤러 : 근데 실수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어떻게암?
글쓴이 : 실수로 받았는데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든지 (충분한 피의사실이 있어서 포렌식 등을 하는 경우에) 하면
오래 갖고있었다고해서 고의가 되는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추궁을 할수는 있을것임.
뭐 어쨌든간에 니네가 하는 '그런 실수'는 전혀 해당이 안됨
다만 법령이 좀 모호하긴해서 추후에 보충을 하긴해야함


1 - 5 상습범새끼는 가중처벌도 가능
그 밑에 14조 2 허위영상물
허위영상물이란? : 딥페이크다.
1 만든새끼 처벌한다
2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동의안하고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그럼 동의받고 딥페이크 반포하면(그럴일은 없겠지만) 처벌안받음?
글쓴이 : 위에도 말했듯이 이 법으로는 처벌 안받지만 어쨌든간에 음란물유포로 처벌은받는다
3 돈벌려고 한새끼도 처벌한다 (물론 돈벌맘 없는새끼도 처벌한다)
4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14조1과 2의 차이점
불법촬영물(도촬,리벤지포르노등) - (고의로) 보는새끼들 처벌함
허위영상물(딥페이크등) - 보는새끼, 다운받은새끼, 갖고있는새끼, 산새끼 처벌할방법없음
다만 주의할것은
니가 '누구누구(지인이라든지) 만들어주세요'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진을 제공하거나
걍 일시적인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후원 등을 하는경우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혐의를 적용시킬지 나도모른다 즉
걍 처벌 안받을수도 있고 공범으로 처벌받을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처벌은 못하지만 어쨌든 참고인 조사는 하거나 그럴수도있다



마지막으로 법조항 말고 걍 음란물 관한 모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포, 영리목적배포 판매, 제작, 촬영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나중에 맘이바뀌어서~~어쩌구저쩌구
이런거 다 무시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냥  보는 입장이 아닌 정반대편에서 유포, 판매 제작 등을 하는경우를 통칭해서 공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걍 vpn 써서 보는 이런경우나 다운받는경우를 시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지 구매 다 포함)
0. 이번에 새로생긴 법이랑 관계없이 어떤경우에도 음란물 제공하는새끼는 원래 처벌받습니다.

걍 하지마라 인터넷에 야짤도올리지마시구요.
1. 아청물 제공, 소비자 - 어떤경우에도 다처벌받는다 (당연)
2. 일반 음란물 제공자 - 원래처벌받습니다. 이번 법이랑 관계없습니다 .
3. 일반 음란물 소비자 -  원래 처벌안받고 앞으로도 안받습니
4. 불법촬영물 제공자 - 원래 처벌받는데 이번법으로 더쎄짐졌습니다.
5. 불법촬영물 소비자 - 실수면 봐주는데 아니면  이제 좆됨 (형법 소급적용못함 앞으로라도 하지마세요.)
6. 허위영상물 제공자 - 원래는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우회처벌해야하는데 걍 법이 새로생겨서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받습니다. 
7. 허위영상물 소비자 - 처벌안받습니다. 원래도아니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 일반음란물 소비자랑 똑같습니
8. 토렌트 사용 유저 - 토렌트는 받는행위 자체가 유포라서 받기만해도 유포로 처벌된다 걍 토렌트자체를 몇년전부터는 안쓰는게 좋은분위기입니다.
걍 토렌트를 쓰지마세요. 제발  게임은 스팀이랑 콘솔타이틀으로 사고 영상은 넷플릭스보시는걸 권장합니다....

9. n번방 관련 -  당연히 처벌받습닏.
10. vpn으로 히토미 들어가면안되나요 - 들어가도되니까 맘대로 하세요...

 

 

카톡검열?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에선 벌금안맞으려면... 우리 대화내용에서 불법영상이 유포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거 때문에 엄청 논란입니다. 현재 카톡의 입장은 안나왔으나... 사실상 들여다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대화를 다 들여다 보진 않겠지만 이거또한 기준이 없죠.... 공산당이되는가....

 


자주하는질문


Q.스트리밍만 해도 잡히나요?

A.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지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Q.애니는 봐도 되나요?

A.이건 교복입은 케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애니에 등장하는 케릭터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게 나이를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도 없죠. 여기서 아청법 11조 5항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비정상적인 태도예방 및 금지를 한다는겁니다. 즉 처벌을 하겠다는거죠.

 

Q.명백히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을 봐도 되나요?

A.이부분도 조심해야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이 경우도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경계를 해야합니다. 특히 표지부터 교복입고 있는건 절대 보지마시길 바랍니다.

 

Q.VPN쓰면 안잡히나요?

A.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 는있습니다.

 

Q.V그럼 어떻게 잡히나요?

A.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전화하고 확인해봤습니다.

정확한 법개정안에 대한건 아래 링크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음 댓글주세요.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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