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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아청법 개정안 공포, 시행(2D, 애니, 히토미,스트리밍) 처벌 가능? +총정리+

by 살구네 2020. 6. 4.

안녕하세요. 아청법  개정안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법이 통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D, 애니, 히토미,스트리밍과연 봐도 되는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아청법 시행일자

2.아청법에 대해서

3.아청법 처벌대상

4.아청법 처벌대상 자주하는 질문  야설(텍스트),2D,애니,히토미 등등

5.아청법 발의한 국회의원

 

 

1.아청법 시행일자

6월 2일 00시 자정부터입니다.

 

2.아청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에는 정작 '아동'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함정. 다만, 성폭법이 적용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2012년 처벌자 수는 2011년보다 22배로 많았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쓴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교복입은 야애니나 야망가 모두 포함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오늘부로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 야망가 모두 시청만해도
징역 1년 + 신상등록 + 취업제한 삼위일체로 인생 그냥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보는놈들은 잡혀가도 내 알바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안에 애니메이션이나 망가에 나오는 가상 캐릭터까지 포함이란거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법조항입니다.(제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 표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로 변경하는 대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의 정의가 전혀 바뀌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지죄에서 벌금형이 사라지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상향되었으며, 디지털 성착취물은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적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음란물 시청자인 국민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청법은 이 호만 빼면 오히려 환영받을 요소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2019년 6월 추가)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더욱 가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제2조 5항의 표현물이라는 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즉, 풀어서 말하자면 야애니, 에로게(즉,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나 성인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기한 컨셉물(교복, 로리타)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3.아청법 처벌대상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향, 여성향 똑같습니다.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원의 최신 판례에 의하면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웹하드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형.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됩니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

-eMule과 토렌트 등 P2P로 다운로드한 경우. P2P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든 일반 음란물이든 다운만 받아도 업로드(배포)로 보아 기소한다.
-웹상에서 메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보내주거나 고의적으로 받으려고 한 유형.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유형.
-음란물 공유 카페나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한 유형. 단순한 가입은 제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다가 걸린 유형. 소위 스트리밍.

    단, 2020년 6월 2일 이전의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소급적용안됨)

 

-기소대상이 아닌 유형-

1)과실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인 시청 및 소지한 자만 처벌한다. 의도치 않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2)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남자만 당하고 여자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아청법은 성별에 관계 없이 국민 전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실과 가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 및 게임물을 제조 및 유포를 포함한 소지자 또한 처벌받는다.물론 현실이든 가상이든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는 요소(신체)가 있고 성적인 묘사가 있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검찰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과실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목격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다운된 경우 바로 소거 프로그램으로 흔적까지 지워버리자. 다만, 스트리밍(시청)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청법의 논란과는 별개로 원래 불법이여야 할 몰카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및 성 착취 촬영물 등도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 관련 법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차후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아청법 처벌대상 자주하는 질문  야설(텍스트),2D,애니,히토미 등등

 

Q.만화, 애니등 가상 캐릭터의 경우도 처벌받나요?

A.법령상으로는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가아청)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진아청)과 똑같은 아동 포르노 취급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똑같이 단속하는건 무리입니다. 현재까진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다운로더까지 소환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6월 2일의 개정안 공포 후부터 업로더와 다운로더뿐 아니라 단순 시청자들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불명합니다.

 

Q.텍스트(야설)의 경우는 봐도 되나요?

A.아청법 상 [아청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청법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따라서 글, 말, 문장, 언문, 댓글 등은 그 내용이 아청스러워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고 모두 "일반음란물"에
속합니다. 즉 아청스러운 글, 말, 문장, 언문, 댓글, 야설 등을 유포시 아청법이 아니라 [정통법:음란물 유포]
로 처벌대상입니다..

Q.출판물(히토미)의 경우봐도 되나요?

A. 네

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일본 법상 2D 그림은 아동 포르노로 판단을 안하고, 전자매체로 된 2D 그림이라도 아동 포르노로 판단하는 한국이지만 인쇄물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인쇄물을 들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른다.

 

 

Q.스트리밍 괜찮나요?

A.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지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간략하게 정리-

Q1. 걸리는 기준

이제 영상들을 시청이나 소지하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시청은 그렇다고 쳐도 소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걸리는 기준이 뭔가요?(그리고 시청이라 하면 넷플릭스 같은 곳에 올라온 것을 봐도 처벌 대상인가요?)

A1. 시청, 소지는 법일 뿐 절대적 적발기준은 아닙니다. 많이 혼돈하시는데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100%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신호위반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걸리면 범칙금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청은 스트리밍까지 포함되므로 성착취물로 규정된 것을 넷플릭스에서 보셨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Q2. 아동의 기준?

아동의 기준이 뭔가요? 어디서 봤는데 18세라 해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포함된다고 하던데 18세는 아동이 아니지 않나요?

A2. 아동의 기준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이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단서, 정황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 교복, 학교배경의 경우 다 위반되는 항목입니다.

 

Q3. 처벌에 관한 것

시청이나 소지가 발각돼서 처벌하면 신상 등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죄자도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각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맞나요?

A3. 신상공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합니다. 가능과 현실화를 구분해주셔야합니다.

 

Q4. 가상의 존재에게 인권을 주는 것?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등을 보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애초에 작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런 가상의 캐릭터들에게 인권을 적용시키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A4. 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고 잘못된 인식을 심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부분에서 입법에서 고려한 아청물에 애니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이미 판례로 입증됐습니다.

 

Q5. 감시에 대해서 

소지나 시청들을 확인하려면 저희의 폰이나 노트북을 감시 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개개인의 폰을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5. 현재 법사위에 걸려있는 n번방 방지법 ㅡ통신매체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단속의문가 그게 합헌, 통과, 법제정의 단계를 거치면 감청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지켜볼 사안입니다.

 

5.아청법 발의 국회의원

 

이법의 발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논란중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24853) 에 따르면 발의의원이 한정애(대표 발의), 강병원,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김종민, 박경미, 박홍근, 서영교, 손금주, 윤준호, 진선미, 허윤정 (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총 15인 발의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그러면 이제 캐릭터 하나 만들면 출산 지원금 주는 건가..?

법대로라면.. 웹툰에서 인권을 가진 케릭터가 죽으면 작가에게 살인죄가 적용 된가는 건가...?

개정이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거 있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수정사항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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