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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가 확정되면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반응)

by 살구네 2020. 7. 16.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죽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측 가족과 변호인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은 1심과 2심 법정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습니다. 의붓아들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의붓아들 시신 부검에 참여했던 법의학자와 소아외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붓아들이 결국 '누군가의 고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현 남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마저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붓아들 죽음은 '원인'을 찾고도 '범인'은 가려내지 못한 다소 황당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항소심에 임하는 고유정의 태도는 1심과 사뭇 달랐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며 두서 없는 말로 일관한 1심 최후진술과 달리 고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습니다.

무죄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고유정)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사망 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다”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성적 접촉을 해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 1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제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면서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고씨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만약 고유정이 의봇아들 사망사건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남편이 가해자로 지목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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