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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 사건 총정리(+소름주의)

by 살구네 2020. 7. 16.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 사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유정은 1983년 37세로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불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학교는 남광초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02학번출신 입니다.

 

1983년, 제주시에서 제주 토박이사업가인 아버지(前 H모 렌트카 사장)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3남매를 낳고 아버지와 이혼했으며 남매는 재혼한 아버지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고유정 살인사건이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키즈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36세, 83년생)이 전 남편 강씨를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여 제주도내, 완도해상, 김포 친아버지집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입니다.


언론에선 시신을 훼손했다 정도로 순화돼서 보도됐지만, 3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들도 치를 떨 정도의 훼손이 가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조차 차마 보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시콜콜 시신 상태를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외부로 알리는 건 고인과 유족들에게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인에게 가해진 극도의 훼손 방법이나 정도를 추정한 듯하다. 이 사건에 대해 매체에 나와 말하는 스피커들도 '차마 방송에서 말로 옮길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소스를 받은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전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던 고유정은 2019년 5월 9일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2주간 모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일주일 후 아들, 피해자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살해한 전 남편 강모(36)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시신을 제주 앞바다, 경기도 부천시 등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간 형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 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거짓 정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제출한 조천읍 펜션 인근 CCTV에서 강씨는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마트에서 강씨의 차량이 3일동안 주차되어 있는 등 단순 실종(미귀가)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습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습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 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아래는 체포 당시 영상캡쳐본입니다. 여기서 왜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시신 찾았어요? 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6월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야·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례식은 8월 27일부터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찾아낸 머리카락 일곱 가닥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 유족들은 평소 강씨가 즐겨 쓰던 모자를 샅샅이 훑어서 머리카락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2020년 6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으며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1심과 마찬가치로 무죄로 보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능한 경찰의 수사과정->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늘어나는데, 고유정이 긴급체포할 당시 증거수집할 때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졸피뎀이 있는 가방을 빠트려 현 남편이 대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신상 공개논란->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여성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사실 피의자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여, 경찰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고유정은 3개월 전 충북 청주에서 4살배기 의붓아들이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질식사.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고유정의 집에서 홍승빈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고유정과 현 남편인 홍태의는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깨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5일 2심에서 의붓아들 살인이 무죄로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압사됐다 방안에는 2사람이있었다.

한사람은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남은 한사람 아빠가 범인아닌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등을 눌러 죽었을리없고 재판부는 고유정이 무죄라면 아빠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내놓아야합니다. 두사람이 무죄일수는 없는거니...

추가로...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입니까?사형도 모자른판에 판사님들 가족들이 피해자 입장이었어도 그런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판결이 내려질까요.

과연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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