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고 이에 임슬옹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빗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임슬옹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후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이 찍힌 CCTV 등을 통해 임슬옹의 과실 여부나 속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일 임슬옹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후 임슬옹은 곧바로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이나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며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임슬옹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35분께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전방주시 의무 여부, B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처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임슬옹도 사고를 회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사건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밤에 비내리는데 무단횡단이라 임슬옹씨를 많이 옹호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임슬옹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lsod.d/
댓글